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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장애인교육지원법 심의, 결국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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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06-1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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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제출 ''늑장''
        정부중앙청사 정문앞에서 재차 기습시위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장애인교육권연대>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장애인교육권연대>

        국회의원 229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결국 올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7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부모와 교사, 학생들은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앞에서 다시한번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릴레이로 기습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해왔다. 특히 정부의 의지를 묻기 위해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263차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22일 오후까지 정부는 아무런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아 다시한번 연행을 각오하고 시위에 나선 것.

        이들은 ''근조 참여정부 장애인교육''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쇠사슬을 이용하여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 걸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국무총리는 당장 나와라",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이날 기습시위를 벌이던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6명(특수교사 1명, 대학생 1명, 부모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소장섭 기자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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