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받을 수 있게됐다.
지급액도 인상돼 장애수당의 경우 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기존 7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12만원(신규),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기존 수급자 2만원, 차상위 신규) 지급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 1급 보호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 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변경
또 내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도 달라진다.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중증장애인(1~2급)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의료기관 진단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보건복지 관련 상담 전화도 ‘129’번으로 통합 운영된다. 1391(아동학대), 1389(노인학대), 1377(푸드뱅크), 1688-1004(위기가정), 1588-0678(노인치매) 상담 전화의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없어지게 된다.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도 축소된다. 기존의 수급권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생계비 지원기준도 달라져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6.5% 인상
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기존 4.48%)로 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기존 131.4점)을 곱하여 산정함에 따라 6.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애인 차량 LPG 연료의 경우 내년부터 2009년까지 기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장애인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지원 및 4~6급 경증장애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위드뉴스]
김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