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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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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07-0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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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233만원) 이하 소득 장애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월 43만1000원~56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2007년 상반기 개소 예정 포함)가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아울러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해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입소 할 수 있게 됐다.

        시설 입소 희망을 원하는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은 먼저 각 시·군·구에 시설 입소를 의뢰하고 입소 여부가 결정되면 이용료의 절반 가량인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02-2110-6275) 또는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위드뉴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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