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현행법과 무엇이 다른가? |
공익이사제 도입 등 개정안 둘러싼 갈등 증폭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2.14. 16:36 |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이 성람재단 비리, 인권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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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등 45개단체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위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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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 11월 14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위해 종로구청에 이어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140여일이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성람공투단은 지난 11월 27일 장애인, 인권단체 등 45개 단체와 함께 광화문네거리에서 국회 앞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는 등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참석해 “시설장들이 나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정화원의원의 행사장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이에 대해 정의원은 “시설비리, 인권유린 문제는 없어야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많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또 하나의 사학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장 재산공개 등이 쟁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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