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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리프트 사고, ‘서울메트로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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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은경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06-12-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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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
        휠체어리프트 사고, ‘서울메트로에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리프트 설치·운영에 대한 과실 인정’
        [위드뉴스]see.gif     입력시간 : 2006. 12.05. 11:13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의 리프트 설치·운영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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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10월 이동권연대가 서울역 승강장에서 리프트 사고의 위험을 알리고 있다. ⓒ위드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 당사자인 이광섭씨(뇌병변 1급)와 부모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메트로는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광섭씨는 지난 2004년 9월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슬로건의 집회에 참석한 뒤 이동하던 중 서울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전동휠체어에 탄 채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고 우측 안와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씨와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리프트 사고 위험에 노출’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1999년(혜화역), 2000년(종로3가), 2001년(발산역), 2001년(영등포구청역), 2001년(고속터미널역), 2004년(서울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올해 역시 부산역, 회기역, 인천 신연수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휠체어 리프트는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특히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만이 이동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승강기가 없을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구체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서울메트로의 이 사건 리프트 설치·운영에 관한 과실 및 당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 반면 서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를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서울메트로가 휠체어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규격과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의 전동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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