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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장애부모, 모두 연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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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06-1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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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분노!

        정부종합청사앞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하였다가

        공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면담에 응하고, 정부입법안을 11월 말까지 조속히 제출하라!(오후2시)

        > 관련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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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 교육위원회))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1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단식 농성 기간 중 지난 4월 14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당시 김진표 부총리)를 만나 당시 부총리로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요구에 대하여 정부 제출 법안에 반드시 이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였고,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한 정부입법안을 올해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면담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면담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각 언론사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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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말까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어기고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접어 들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핑계대며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정부입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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