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10% 부과 강행…중개기관 35곳 선정
1달동안 15억원 투입…활동보조인 확보 비상
|
▲서울시가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블뉴스>
|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이 본인부담금 10% 부과 등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을 무마시키지 못한 채 논란 속에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중개기관 신청을 받아 총 35개소를 중개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중개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자립생활센터가 12곳, 자활후견기관이 6곳이다.
중구, 도봉구, 금천구, 관악구의 경우, 중개기관으로 신청한 곳이 없어 중개기관을 뽑지 못했다. 이 지역의 사는 장애인들은 인근 중개기관을 이용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활동보조서비스 시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1차 접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는 25일까지 1차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200%이내의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과 이에 준하는 장애인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유형은 상관 없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에 준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1급이 없는 장애유형(척수, 신장, 장루 등)의 경우 2급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은 1시간당 5천원을 지원받는데, 이 중 10%, 즉 500원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이 부담해야한다. 논란이 됐던 본인부담금 부과 제도가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기간동안에 투입되는 예산은 15억400만원으로 과연 35개 중개기관들이 이 예산을 모두 소화해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한 기관의 관계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장애인을 보조할 활동보조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