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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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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06-1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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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단체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약자들의 차별 해소위한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시민·인권·여성·민중·빈곤 등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중복지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천안YMCA, 태백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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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추련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생명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는 차별받아야 할 것이 아닌 차이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차이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에 대한 차별, 생물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인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국가인권위가 국무총리에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권고하자 마자 경제계가 앞장서서 반발을 해대는 통에 사회적 차별금지법이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열 활동가는 앞으로 효율성의 논리로 더 많은 차별, 더 많은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횡행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손 활동가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심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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