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들 “발달장애인 법 제정을 하루 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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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장애인 부모 총력 결의대회’가 4월10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어떤 장애인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대·무시·성폭력·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 환경 내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일부러 적응시켜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여 주변의 환경이 발달 장애인에게 적응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달체계나 전문인력 등을 구축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과 소득보장, 거주와 돌봄, 건강과 안전,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및 사회 참여와 권리 옹호 등 전반적인 복지지원 체례를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발달장애’는 뇌의 특정 부위 작용(인지처리과정 또는 정서처리과정)의 결함과 관련된 장애이다. 뇌기능의 결함은 정서적·인지적·사회적 표현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적응행동(개념적 기술, 사회작 기술, 실용적 기술)의 한계,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의소소통의 어려움, 특별한 행동(자해행동, 상동행동, 공격행동 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언어, 학습, 이동, 자기결정, 자립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정신지차(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 중도중복장애 등이 발달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발달장애의 정의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을 발달장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의 만성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의 경우 1급 장애의 비율이 3.4%이지만 지적장애는 24.4%, 자폐성장애는 36.4%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17.9%, 자폐성장애인의 9%만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지체장애인은 77.8%, 시각장애인은 76%, 청각장애인은 73.9%가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장애인은 48.1%, 자폐성장애인의 19.2%만이 매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체장애인의 83.9%, 시각장애인의 82.3%, 청각장애인의 86.9%가 매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연대는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권리보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진연대는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세상의 문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며 “앵무새처럼 예산부족만을 내세우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고된 삶을 외면하는 정부 및 국회, 여야 정당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하루 속히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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