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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장애인교육지원법 빨리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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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0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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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의원 “고등교육 발전 법적근거 절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각 대학의 과감한 예산투자와 적극적인 연구기반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이라는 공공적 영역에서조차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 정치적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1일 교육인적자원부 종합 감사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실과 과제’라는 자료집을 내어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각 대학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조차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조사됐다”면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조차 이러한 수준인데, 특별전형을 시행하지 않는 다수의 대학들의 장애인 교육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대학의 장애인교육환경이 미비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대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각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고 어떠한 독립적인 법적 근거나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대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동료의원 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법 제정뿐만 아니라 차후 지속적이고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와 확대를 통한 교육개혁으로서 장애인대학생들의 실질적 교육평등을 위해 정부와 각 부처가 앞장서고,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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