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신규차량 혜택 없어..2010년 전면 폐지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오는 2010년 전면 폐지되는 것에 앞서 1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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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내려진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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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LPG 차량에 충전하는 연료에 대해 최대 월 250리터 범위 내에서 세금인상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재정 부담의 증가와 부정수급 문제, 장애인복지 예산이 LPG 지원에 편중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LPG 지원제도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오는 11월 1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였더라도 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LPG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도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해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4~6급 장애인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단,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다 오는 2010년 1월 1일 전면 폐지되며 대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인상되고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복지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와 관련해 폐지가 확정된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등에는 이에 항의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장애인들의 반발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드뉴스]김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