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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노무현 대통령 "차별금지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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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06-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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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13만원…활동도우미 제도 도입"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도우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해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복지 발전과 관련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성숙 정도나 국민의 요구수준 등을 볼 때, 교육 주거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혁신과 인재육성의 전략적 접근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국민들을 다시 경쟁대열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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