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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06 장애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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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06-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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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06 장애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공고

        조선일보 우리이웃과 한국P&G는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2006 장애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예체능 분야 및 직업 관련 분야에서 자신만의 장기와 특기를 살려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전국의 만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본인의 확고한 목표 의식과 자립 의지, 노력에 대한 실천 계획 등이 장학금 지원의 최대 선정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실시되며, 희망분야의 특기 개발 가능 여부와 교육 지원 필요성, 자립 계획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매년 진행될 장애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에 꿈과 열정이 있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국 P&G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개인의 특기 및 적성을 활용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전국 만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자립지원 장학금

        ◈ 신청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지원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타 관련 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은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본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작성이 가능합니다.(단, 대리인 작성시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시 추후 장학금 사용에 따른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제출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동의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결과 보고 요청시 별도의 관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추천서 작성은 지원자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특기적성 관련교사 등 전문가 이외에도 지원자의 가족, 친구 등 일반인 누구나 작성, 제출 할 수 있으나, 일반인 추천의 경우에는 일반인 추천서와 더불어 전문가의 추천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일반추천서 1부, 전문가추천서 1부)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이메일 제출시, 해당 자료의 스캔 이미지(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관련 사진자료 등)를 첨부,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편 제출시에는 반드시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서 및 추천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P&G 홈페이지 (http://pg.co.kr)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hinet.or.kr)

        ◈ 접수처
        ◎ 우편접수  :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빌딩 1층 (우 137-83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6 장애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접수  :  이메일(dream2006@hinet.or.kr) 제출
        신청기간 : 2006. 11. 1(수) ~ 11. 10(금) (우편접수시,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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