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동투쟁단과 5개 사항에 합의
소득기준은 2007년에만 적용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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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부터 계속된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의 노숙농성이 지난 4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5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마무리됐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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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제도화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시간과 관련해 개인별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를 삼기로 했다. 단 내년에 한해서만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로 원칙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관계자들과 1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5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 복지부측에서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이, 공동투쟁단측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박경석 집행위원장,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일단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투쟁단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원칙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지난 4일로 36일째 진행해온 노숙농성을 접었다.
공동투쟁단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열어 이번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문으로 이번 합의사항을 공동투쟁단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의 합의사항.
1.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2.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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