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창원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06-10-17 13:58

        본문

         

        경상남도 창원시(시장 박완수)가 오는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창원시는 “일부 비장애인들의 위법 행위로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창원시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 시설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및 동사무소, 경찰서 및 파출소, 보건소, 도서관,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이며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공공시설과 업무시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창원시는 특히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자동차 미부착 차량과 갱신 전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녹색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차량도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또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며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이용한 차량번호가 달라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했을 경우, 위반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10~12만원이 부과된다.

        [위드뉴스] 김지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