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만 있으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공포
오는 11월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은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기준 및 방법’을 18일 공포(고시)했다.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실정이었다.
오는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정산소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각 업체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정기방문 점검, 24시간 콜센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업체별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임대가격 등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업체의 장비(산소발생기)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2만4천원에서 6만4천원까지 다양하다.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만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재정은 연간 1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개선=현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목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장애인보장구는 20종 77개 품목으로 의지, 보조기, 의료기기 등이며, 지난 2005년 4월부터는 전동휠체어(기준금액 209만원), 전동스쿠터(기준금액 167만원) 등 고가의 보장구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에게 급여기준액 이내에서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만 총 217억원(4만8천건)을 지급했다.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 25만원 지급=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했을 때 지급되는 요양비를 상향 조정한다.
지난 1997년 이후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400원, 두 번째 이후 자녀는 7만1천원을 지원했으나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요양비 현실화로 연간 1천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재정은 연간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시 시행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문의: 129, 02)2110-6490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