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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이유로 보험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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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06-07-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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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측 보험사 상대 민사소송서 승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민간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은신)는
        여행자보험 가입 거절을 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모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하에 일률적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여부 또는 제한 등의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관해 일반인들과 차별을 두는 경에도 보험가입의 거부보다 보험류의 차등 또는 보험혜택의 제한 등 보다 기본권 침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들은 지난 2005년 5월경 사회적응교육의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소재 재활용박물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문의했으나 피고 보험사로부터 회사 내부방침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자 1인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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