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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시민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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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06-08-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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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위주 복지행정→보편적 복지

        창원시(시장 박완수)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목표로 ‘창원 시민복지 조례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 조례안은 종전 소외계층 위주로 이뤄지던 복지행정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종합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 행정 추구를 위해 시 자체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창원시측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창원시민복지조례안이 전격 시행되면 창원시를 모델로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창원시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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