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충북장애인권연대와 면담에서 ‘합의’
서울과 인천, 대구에 이어서 충청북도에서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충북장애인권연대(공동대표 이성옥)는 지난 7일 오후 2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관련 4대 요구에 관해 충북도와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이날 면담에서 충북도는 관련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2007년 7월 안으로 지자체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충북장애인권연대와 충청북도의 협의를 통해 자체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충북장애인권연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요구에 대해서 충북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2007년 7월까지 조례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하여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하고, 금년안으로 조사위, 판정위, 활동보조비와 관련한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한다. (조사위, 판정위 구성의 50%는 당사자 단체로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대한 판정기준(발달장애, 정신지체 등 전 장애영역 포함)은 인권연대와 함께 만든다. ▲ 420협의안에 대하여는 인권연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장애인권연대 홍수기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서의 내용중 420협의안은 지난 4월에 전반적인 장애인권문제에 대해 충북도와 2차례 협의자리를 통해 요구한 내용”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장차법, 교육지원법에 대한 지역적 노력, 장애인노동권, 편의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경기지역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