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신규지원 중단…단계적 폐지
대신 각종수당 확대…24일 공청회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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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들어 지난 12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에게 미리 밝힌 LPG지원제도 폐지방안 자료.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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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방안의 전말이 드러났다.
내년부터 1인당 지원상한선을 월 150리터까지, 2008년부터는 100리터까지 줄이는 등 2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LPG차량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양평소재 한 펜션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사무총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자리에 복지부측에서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노길상 국장, 장애인정책팀 김강립 팀장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단체측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LPG지원 예산을 소득보장 강화에 투입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LPG지원제도 폐지안의 특징은 이 제도의 폐지를 소득보장방안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장애수당 확대 등 소득보장 확대 쪽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장애인에게 한정돼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06년도 예산 기준 LPG예산은 2천715억원으로 정부 전체 장애인 예산(9천137억원)의 30%, 복지부 장애인 예산(2천715억원)의 52%를 차지한다는 것.
반면 등록장애인 178만 명(2005년 기준) 중 25%인 46만 명만이, 특히 실제 이동권 보호가 절실한 보행 장애인 86만 명 중 21%인 18만 명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이다.
또한 LPG 사용 장애인 가운데 기초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이 전체의 72.5%를 차지하는 한편 본인보다는 보호자(44%)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결국 균형적 사업 추진 및 새로운 욕구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이동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LPG지원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수당·아동수당 확대…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
이에 따라 LPG지원제도를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 ‘유료요양시설 입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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