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 용품 구입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도 개선
복지부, 오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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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절차<왼쪽>와 개선 후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오른쪽>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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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장루(요루)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개선된다.
호흡기 장애인을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앞으로 가정내 산소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약 1만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006년 3월 현재 호흡기 장애인수 1만2148명)
현재 2만~3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우 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장루(요루) 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장루(요루) 장애인과 의료기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루(요루) 장애인들이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키로해 용품 구입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이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적용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구입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구입 절차가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도 마련해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