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충북교육청 앞 현관 천막 농성 돌입
충북장애인교육 관련 합의사항 이행 촉구
충북장애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다시리교육문화센터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장애인권연대가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9일 오전 충북교육청 앞 현관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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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북장애인권연대와 충북교육청이 작성한 합의문 ⓒ위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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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권연대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6일 충북도교육감과 가진 면담에서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배치 등 18개 요구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합의한 18개 사항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성실하게 이행한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며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충북장애인권연대의 협의 요구 또한 수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합의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충북도교육청은 합의 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합의한 18개 사항 중 어느 것 하나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안타까운 심정만 헤아릴 뿐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및 정책 수립 등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또 “우리는 장애인 교육을 외면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성실한 협의도 거부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도교육청의 기만적이고 실망스런 모습에 대해 우리의 의지대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농성을 열어가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19일을 시작으로 18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장애인권연대 18개 요구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 교육 예산 6% 이상 확보
2.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특수학급 설치
3. 특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수 감축
4. 특수학급 운영비 학급당 300만원, 신설학급 700만원 목적사업비로 편성
5.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배치
6. 장애아동 방과 후 교육 및 사교육비 지원
7. 특수학교(급) 치료교사 확대 배치
8.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교내외 교육활동 참여 보장
9. 장애인 부모 지원 대책 마련
10. 직업교육 강화하고 예산 확보
11. 모든 학교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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