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폭행·가혹행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앞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장애인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기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외에도 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자유의사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무연고 환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이 같은 입·퇴원에 관한 규정은 1년마다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정신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작업 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청·동의한 경우에 한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요법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아울러 지방정신보심의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해 정신장애인의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추가했으며 매 5년마다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김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