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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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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06-06-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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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해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양전자방출단층 촬영(PET)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치료재로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키로 했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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