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장애 특성도 이해 못한 채 수사·재판
진행경찰·검찰·법원 무지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5-17 11:27:39
|
▲지난 16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2005년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회. <에이블뉴스> |
“제 아들이
6학년 여자아이를 강간하려고 하고, 폭행을 했다고 경찰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5살 조카아이한테도 맞고 우는 아이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억울하다.”
지난 16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2005년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회. 사례발표자로 나선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갖고 있는 김모(18)군의 어머니 이모씨는 자신의 아들을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간 경찰과
검찰, 법원에 분노를 표했다.
김군은 지난 해 5월 4일 6학년 여자아이를 30분 정도 쫓아다니다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5명에 의해 긴급 체포돼 재판을 받고, 그 결과 현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김군은 큰집에
다녀오다가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경찰에게 이야기한 가해자와 옷차림, 외모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노상에서 긴급체포된 것.
하지만 혐의 내용은 김군의 장애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설명이다.
이씨는 “내 아들은 아주대학 병원에서 사회화 능력이 3~4세 전후밖에 안된다는 판명을 받은 아이인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김군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담당
변호사는 말한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고영신 변호사는 “체포 당시 5명의 경찰은 수갑을 채워
김군을 연행했고, 몇 마디만 나눠보면 금방 장애 정도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머니 이씨는 “경찰서에서 형사가 아들에게 ‘일이 잘 해결될 거라면서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아들도 찍고 나도
찍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조서 꾸민 내용을 읽어보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는데 눈이 나빠서 한글자로 못 본 채 지장을 찍은 것이었다. 너무도
억울하?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