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시설 운영자 J목사 구속 수사
항정신의약품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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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목사가 장애인들을 가뒀던 방(위)과 학대 당시 손과 발을 묶었던 끈. <노컷뉴스/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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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해 온 목사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정신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J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 김포시에서 미신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해 왔다.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말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목사는 장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5평의 작은 독방에 가두거나 줄로 손과 발을 묶고 때리는 등장애인들을 학대해 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정 목사가 장애인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항정신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박학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장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반항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항정신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그 중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J목사는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일들을 감쪽같이 속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족들도 J 목사를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이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숨진 김모씨의 가족은 "아팠으면 미리 알려주지 왜 갑자기 죽었을까 의아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 그것도 모르고 없는 형편에 생활비를 보냈다"고 말했다.
J 목사는 또 자신의 며느리를 포함한 장애인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 목사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목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약을 먹인 혐의로관리인 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 목사의 계좌로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후원금 4억8천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