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권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각장애인이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청각장애인이 응시할 경우 수화통역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감독위원을 위촉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검정기관이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게는 시험 문제지를 확대하거나 점자 시험지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시험편의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검정 편의제공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들어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농아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 수험자들에게 각종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감독위원 중 1인은 수화통역이 가능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문가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는 필기 등을 통해 검정응시자에게 수험정보를 전달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각장애인들도 시험장에서 감독관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장애인의 기술능력 습득을 위한 직업교육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