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법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반응
페이지 정보
본문
교육지원법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반응 |
||||
현장 교사 60.5%,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 최순영의원실과 공동으로 ◎ 특수교사 60.5%가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에 동의 ◎ 특수교사 87.7%가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 확대(영유아기부터 고등학교 교육 까지)에 동의 ◎ 특수교사 50.2%가 관련서비스(교육매체지원,가족지원,보조인력지원,편의시설지원 등) 지원 영역 신설에 동의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 100% 달성, 완전통합교육의 실현,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 지원 체계 확립, 당사자의 권리 보장 등을 목표로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최순영의원 대표발의)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지난 1979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 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 교육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문가 및 정부 주도에 의해 제,개정되었던 것에 반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현장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한 현장 주도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한 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 내용을 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국회 최순영의원실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현장 특수교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설문조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특수학교에서는 유아특수교육교사 1명, 초등특수교육교사 1명, 중등특수교육교사 1명, 전공과 담당교사 1명, 직업교육 담당교사 1명, 치료교육교사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특수학급에서는 모든 담당교사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진행 결과, 전체 1만여명의 특수교사 중 4,420명의 교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특수학교/급이 구분되지 않는 부산, 충북, 경북을 제외하면 특수학교는 504명, 특수학급은 2,885명의 교사(계 3,889명)가 조사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적?script src=> |
첨부파일
-
[보도자료]교육지원법특수교사의견조사결과[060522][1].hwp (211.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19 21:49:5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