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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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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06-05-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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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입장 결정

        위드뉴스에서 퍼옴.


        차별금지법을 준비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라며 점거농성을 벌여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60일간의 점거농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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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1시, 장추련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0일간의 점거농성을 정리했다. ⓒ위드뉴스

        장추련은 2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농성을 마감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8일부터 벌여왔던 인권위 점거농성을 풀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장추련은 인권위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라며 점거농성을 벌여왔으나, 지난 22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60일간의 점거농성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국회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하영택 상임집행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의 투쟁으로 절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며 “이제는 국회로 가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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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하영택 상임집행공동위원장, 김병태 회장 ⓒ위드뉴스

        이어,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병태 회장이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농성의 주요 경과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며 “두 차례의 간담회와 인권위 앞 1인 ?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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