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안전시설 없어 한시적 탑승 불가 조치
안내도 없이 KTX 이용 요구해 물의…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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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의 전동휠체어 이용자나 수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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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아침 7시 10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새벽 6시 57분 무궁화호를 타려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동대구역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무궁화호를 탑승할 수 없기에 표를 팔 수 없고, KTX를 타고 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필자는 곧바로 동대구역장실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관계자의 말은 "이전에 한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무궁화호를 탔다가 장애인석에 고정장치가 없어서 전동휠체어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철도청 입장이 난처하니까 무궁화호에 장애인석에 고정 장치가 설치될 때까지는 전동휠체어장애인은 무궁화호 표를 팔지 말고 탑승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철도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통해서 철도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동대구역의 책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예정대로 서울에 갈 수 있도록 동대구역에서 KTX를 무궁화호 요금을 내게 해서 KTX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았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철도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식의 답변뿐이었다.
시간이 7시 30분, 8시를 넘어 9시가 되어도 아무런 조치는 없었고 동대구역에 있던 후배와 장애인학생들은 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어 동대구역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방송과 언론의 취재가 잇따르자 동대구역장은 10시 40분이 되어서 결국 사과했다. 그리구 후배와 장애학생들은 KTX를 타고 겨우 서울에 갈 수 있었다.
필자가 정식으로 철도청에 민원을 넣어 회신을 받아보았더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올해 안으로 무궁화호에 고정 장치를 설치할 테니 올해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KTX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회신은 언뜻 보면 철도청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따져보면 장애인의 안전을 핑계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이 든다.
지하철에 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역무원은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업고 휠체어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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