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감면’ ‘고용장려금 혜택’ 동시에
장애인공단, 장애인고용사업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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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 서울지사·서울남부지사·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고용을 독려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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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최대 1천92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최근 발행한 ‘2006 기업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기업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경우 1천92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기업은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월 75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1년에 900만원(A)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이나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월 7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이어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월 25만원의 고용부담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년에 300만원(B)이 감소된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월 60만원씩 1년 동안 720만원(C)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기업은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A),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액’(B),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혜택’(C)을 동시에 받게 되므로 총 1천920만원(A+B+C)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기업이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에는 총 1천44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75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1년에 900만원(A)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경증장애인고용에 따라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을 월 45만원씩 1년 동안 540만원(C)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률 1%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25% 추가 고용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 1% 미만인 기업과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
장애인 고용률 1% 이상인 기업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월 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1년에 600만원(A)의 고용부담금이 감소되고,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월 25만원의 고용부담금이 감액되므로 1년에 300만원(B)이 추가로 감소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고용에 따라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을 월 60만원씩 1년 동안 720만원(C)을 지원받게 된다. 결국 총 1천620만원(A+B+C)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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