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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장애인단체, 성과 못 내면 예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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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06-05-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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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6개 장애인단체와 성과계약 체결 추진
        성과 달성 여부, 다음해 단체 예산 편성에 반영

        지난 15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 장애인단체 성과계약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무관의 발언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15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 장애인단체 성과계약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무관의 발언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장애인단체가 100점 만점 중 10점을 받았다. 전체 부처 내에서 꼴찌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한다. 복지부도 성과물이 있어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달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 장애인단체 성과예약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유주헌 사무관은 장애인단체 성과계약제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올해 시범적으로 성과계약제를 시행할 것이다. 시범이라는 말이 붙지만 평가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예산을 줄이고, 성과를 많이 내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강립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내년도 장애인단체 예산을 최소한 25%를 인상하려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기획관실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복지부가 성과를 입증해내야 한다.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성과계약제가 도입된 지 정부 내에서는 이미 몇 년 됐다. 나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자. 서로 잘하자는 계약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성과계약은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 투입 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도입이 추진되는 제도이다.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성과계약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16개 장애인단체에 총 4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성과계약 체결 대상이 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미 성과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2일 안에 나머지 15개 단체가 모두 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지표, 평가방법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측은 “성과지표는 각 장애인단체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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