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장애인 생애 주기별 체계적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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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애 주기별 체계적 교육지원’ 교육주체들,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발의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함께 만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의원 225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의 공동대표발의를 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 연대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며,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태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도 가지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등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시설과 방안에서 박제처럼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장애인 교육이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초중등,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교육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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