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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국 12개 지역에서 교육…참여자 모집 중
예비창업자, 전업희망 장애인기업, 기존사업자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3 12:01:27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4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이하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창업교육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국 15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창업전문위원 및 후원업체를 지정해 양질의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창업교육 수요자 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육대상자를 예비창업자(전업희망 장애인기업 포함), 기존 사업자로 구분해 실시한다.
예비창업자는 기초교육 12시간, 특화교육 150시간, 기술연계형 350시간을 교육받는다. 기존사업자는 창업자 역량강화 2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창업교육 이수자에게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7년 상환(거치 2년)의 장애인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사업장을 제공한다. 기간은 최대 2~3년.
창업교육 희망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번 창업교육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국 15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창업전문위원 및 후원업체를 지정해 양질의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창업교육 수요자 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육대상자를 예비창업자(전업희망 장애인기업 포함), 기존 사업자로 구분해 실시한다.
예비창업자는 기초교육 12시간, 특화교육 150시간, 기술연계형 350시간을 교육받는다. 기존사업자는 창업자 역량강화 2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창업교육 이수자에게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7년 상환(거치 2년)의 장애인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사업장을 제공한다. 기간은 최대 2~3년.
창업교육 희망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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