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속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유산한 여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월 8회, 회당 2만7500원
‘2014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속 주요 변경사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7 15:44:07
2014년이 되도 달라진 장애인 복지사업, 아직 모르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새해가 접어들며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4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속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장애 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먼저 장애 검사비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 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였다.
그러나 재판정이 포함되며,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가 함께 지원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은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은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예외 결제 가능 기준이 명시된다. ARS 결제,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활동지원기관 평가고시도 반영된다.
■장애인연금 인상=장애인연금에서의 변화도 있다.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은 물론,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가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으로 조정됐으며, 근로소득 공제도 인당 월 48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런가하면 기초급여의 경우, 오는 4월부터 기존 9만680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9만9900원으로 인상됐다.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 18세~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이다.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단가도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초중고등학생 자녀다.
인상된 지원 단가는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만9500원(연1회),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만2600원(1학기 2만6300원, 2학기 2만6300원으로 연2회) 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유산한 여성장애인에게도 출산비용 지원=출산 시 100만원이 지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금도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상세화됐다.
기존 지원대상은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였으나, 올해부터는 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까지 포함됐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부문은 행정도우미가 일반형 일자리로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신규 반영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는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주5일 40시간 일한다. 급여도 최저임금이 반영돼 월 보수 108만9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 신규 반영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 병원 등에 비치돼 노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주5일 25시간 일한다. 월 보수는 68만3천원, 월 운영비는 10만5천원이 적용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도 변화가 생겼다. 자세보조용구가 삭제되고, 녹음 및 재생장치, 목욕의자가 추가된 것.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추가된 목욕의자는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가 기준 마련된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도 제도가 개선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등 서비스를 매월 최대 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먼저 올해부터 서비스 단가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적정 단가를 설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단가가 월 8회 회당 2만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뒀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명시했다.
언어발달 지원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내용 등이 개선됐다. 언어발달 지원은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월 최대 22만원까지 언어재활 등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자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변경됐으며,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등 등록장애인에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등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제공인력은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성이 명시됐다.
또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급여가 확대됐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1인당 연 320시간 범위내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480시간 범위내로 급여가 확대됐다. 신청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4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속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장애 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먼저 장애 검사비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 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였다.
그러나 재판정이 포함되며,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가 함께 지원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은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은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예외 결제 가능 기준이 명시된다. ARS 결제,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활동지원기관 평가고시도 반영된다.
■장애인연금 인상=장애인연금에서의 변화도 있다.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은 물론,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가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으로 조정됐으며, 근로소득 공제도 인당 월 48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런가하면 기초급여의 경우, 오는 4월부터 기존 9만680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9만9900원으로 인상됐다.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 18세~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이다.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단가도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초중고등학생 자녀다.
인상된 지원 단가는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만9500원(연1회),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만2600원(1학기 2만6300원, 2학기 2만6300원으로 연2회) 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유산한 여성장애인에게도 출산비용 지원=출산 시 100만원이 지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금도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상세화됐다.
기존 지원대상은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였으나, 올해부터는 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까지 포함됐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부문은 행정도우미가 일반형 일자리로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신규 반영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는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주5일 40시간 일한다. 급여도 최저임금이 반영돼 월 보수 108만9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 신규 반영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 병원 등에 비치돼 노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주5일 25시간 일한다. 월 보수는 68만3천원, 월 운영비는 10만5천원이 적용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도 변화가 생겼다. 자세보조용구가 삭제되고, 녹음 및 재생장치, 목욕의자가 추가된 것.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추가된 목욕의자는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가 기준 마련된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도 제도가 개선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등 서비스를 매월 최대 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먼저 올해부터 서비스 단가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적정 단가를 설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단가가 월 8회 회당 2만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뒀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명시했다.
언어발달 지원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내용 등이 개선됐다. 언어발달 지원은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월 최대 22만원까지 언어재활 등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자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변경됐으며,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등 등록장애인에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등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제공인력은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성이 명시됐다.
또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급여가 확대됐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1인당 연 320시간 범위내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480시간 범위내로 급여가 확대됐다. 신청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