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장애어린이에 ‘한국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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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법적 보장을” 장애아부모들 인권위앞 단식 33일째
#사례 하나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2급인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ㅇ초등학교에 상담을 가자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학군의 ㅈ초등학교로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ㅈ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하려면 보호자가 학교에 함께 상주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생계 문제로 그럴 여유가 없는 부모는 결국 버스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특수학교로 아이를 보내야 했다. 그나마 청각장애인 전문 특수학교다. 아이는 장거리 통학이 힘들어 학교에 가기가 싫다고 한다. #사례 둘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뒤 청각장애아임을 알리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날, 담임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까지 기다리고 있어 부모는 깜짝 놀랐다. 사흘 뒤 교육청에서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학급이 있는 인근 학교에 아이를 배정했다는 연락이 왔다. 40분 거리인 학교까지 데려다 줄 택시를 보내주고 택시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안내가 뒤따랐다. 이 학교는 담임교사도 청각장애인이었고 보조교사가 있었으며,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이 자주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장애 어린이들과 통합교육도 했다. 기말마다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 담임 교사, 학부모가 머리를 맞댔다. 특수교육 수혜 4명중 1명꼴 앞의 사례는 울산의 한 학부모가 겪은 일이고, 뒤의 사례는 지난 2002년 캐나다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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