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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교육권연대 “단식은 중단, 농성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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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06-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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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일 만에 단식 중단, 농성은 법안 발의 때까지
        국회의원 전원 상대로 법안 서명 작업 진행중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달 13일부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진행해 온 단식을 37일 만에 중단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달 13일부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진행해 온 단식을 37일 만에 중단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교사 등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진행해 온 단식을 37일 만에 중단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지속하며, 앞으로 국회의원 297명 전원을 상대로 법안 발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단식농성 33일째인 지난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우선 배치 ▲정부법안의 7월 중 제출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교육부는 이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에 알렸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교육부총리가 면담에서 약속한 내용이 공문을 통해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약속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교육부총리의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 집행위원장은 “장애학생 4명 중 1명만이 교육받는 이 야만적인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보다 더 큰 투쟁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구속까지 각오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발의 동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17일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41명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단식농성을 마감하며 단식농성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속한 사항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커다란 움직임에 대하여 정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성의 표시일 뿐이다. 장애학생의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합의사항 이외에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이 면담을 통해 이끌어 낸 합의 사항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연내 제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최소한이나마 강제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이 최소한의 조치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약속한 3가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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