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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장차법,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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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06-04-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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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
        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

        [위드뉴스] see.gif      입력시간 : 2006. 04.04. 18:55


        지난해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차법)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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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10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장차법이 안건으로 상정, 논의되었다.

        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장차법은 16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중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두 법안의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병합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정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날 상임위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장차법에 대한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 의원들의 대체토론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 날 장차법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의원은 “이 법안은 저를 포함한 37명의 여야 의원들과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램이다.”라며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심의와 의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장차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장애’의 정의를 장애의 원인이 사회 전반의 포괄적 장벽에 있음을 명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의 권리 선언 및 차별금지 별도 규정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신청에 의하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긴급구제조치 요구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조치 ▲고의적 차별행위를 반복하거나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한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과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효율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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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장차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이 날 장차법에 대한 질의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2004년 말에 정부 내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는 정부방침이 정해지고, 2002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차별시정기구를 단일화하라는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과 그간의 입법 활동 등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현재 고용차별은 노동부 소관인데 장애인에 관한 고용차별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법도 기본법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개별차별행위에 대한 시정효과가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으로 본다면 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법안 중에 한 법안만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 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회사무처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저는 이 법?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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