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장애인교육지원법,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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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무엇이 다른가?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4일째 장애인교육지원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의 차이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3.16. 15:01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교육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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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단과 처치에 바탕을 둔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마련된 법률임을 비판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특수교육의 체제가 통합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이러한 통합교육에 대한 흐름을 직접 반영하지 못해왔으며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 당사자주의를 배제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이래 10여 차례 개정되었으나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교육부의 2005 특수교육실태조사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은 25.4%로 장애학생 4명 가운데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라 하더라도 통합(일반) 학급에 방치되어 제대로 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수도 5,110명(특수교육 수혜 장애학생의 9%)에 이르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영유아와 장애인대학생,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 지원은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완전 통합교육 실현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보장 ▲교육 수혜율 100% 달성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특수교육→장애인 교육’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법률의 명칭을 ‘특수교육’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영유아와 성인기 등 지원 내용을 추가해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교육대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장애유형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시켜 보다 많은 장애 또는 장애위험 아동에게 교육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규정 했다.
교육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직업·치료 교육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교육지원법은 3가지의 교육 외에 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교육매체 및 설비(보조기기), 보조원, 가족지원 등의 관련지원까지 추가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교육 영역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1명의 치료교육 교사가 10가지 이상의 치료교육 영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치료교육을 관련 자격제가 마련되어 있는 언어·물리·작업 치료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치료교사 배치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교육 관련 기구의 설치, 어떻게 변했나?
또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교육 관련 기구?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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