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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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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장애인 부모 등 30여명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장애인계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각 정당 중앙당을 상대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해 받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1994년 전면개정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의 통합교육의 확대와 장애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개선·보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권자’로 재정의하는 등 장애인 교육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제도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목적, 설치장소, 규모, 인적 구성 등 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영·유아 보호자의 교육․상담, 장애아동의 상태나 향후 필요한 의료적, 교육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특수교육권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교사의 보고 의무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계가 추진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주요내용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이 아닌 사회적응능력 발단이라는 소극적인 목표에 치우쳐 있으며 또한 초·중등교육 이외에 영·유아, 성인교육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수교육진흥법은 강제성이 부족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지정을 요구한 경우 고의적 지체에 대한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권의 확대에만 머물고 있고 따라서 질 높은 교육권의 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지원대상의 확대, 순회교육대상자 지원, 장애학생보호인력 제도화, 장애 영·유아, 성인의 교육권 보장,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현재 법안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회의를 거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4월 중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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