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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통합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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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06-03-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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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일부 단체들, 22일 오후2시 비상대책위원회 통해 새로운 집행부 선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고관철)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일부 회원단체들이 협의회의 해산 및 통합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협의회 부회장이 22일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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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2시, 협의회 해산을 반대하는 회원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22일 오후2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부회장은 협의회 감사단체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감사단체인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해산과 통합은 무효임을 선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총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두선 부회장은 지난 17일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회장의 통합강행과 일방적인 해산선언으로 인한 지도부 공백으로 2006년 3월 17일 부회장이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다.”며 “이번 임시총회는 감사단체의 요청으로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소집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 날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정회원 단체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이 날 임시총회에는 동작, 광진, 수원, 노원, 서초(참관), 성동, 강동, 성북, 중랑, 인천, 부평(참관), 관악, 계양, 울산(참관), 부천(참관), 독립연대, 피노키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석했으며 이중 협의회의 정회원 단체는 광진, 성동, 성북, 피노키오, 독립연대, 노들, 서초, 울산 등 총 8개 단체로 협의회 정회원 단체 16개 단체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정관 제 32조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정관 제19조에 나와 있는 감사단체의 직무는 협의회의 재산 상황, 예결산 및 사무국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 사안이 아닌걸로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없다.”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정회원단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또다시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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