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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학운위, 예·결산소위 구성 20%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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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06-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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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부족도 원인…관련교육 뒤따라야”

        속보 = 경남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 등 학교 행정 간부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예·결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 비율도 10개 학교 당 2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자 1·5면 보도>

        8일 경남도교육청의 ‘2005년도 국·공·사립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경남지역 917개 초교·중·고교 학운위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91개 학운위만이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과 사립을 나눠 보면 국·공립의 경우 757개 학운위 가운데 16%인 123개 학운위, 사립은 160개 학운위 가운데 42% 정도인 68개 학운위가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운위의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급식소위원회와 달리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율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문기구인 사립의 학운위가 심의기구인 국·공립보다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비율이 높은 것은 학교 예산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측면보다는 사립의 경우 상설기구와 이사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의 수치도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풀이했다.

        반면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급식소위원회의 경우 917개 국·공립·사립 학운위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865개 학운위가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의 경우 757개 학운위 가운데 95%인 725개 학운위가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사립은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 160개 학운위 가운데 12%인 20개 학운위가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등학교 교원위원은 “학운위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 예·결산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것”이라며 “자율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활하게 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올해로 11년째인 학운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예·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나 학부모가 행정실에서 가지고 온 예·결산안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학운위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결산소위원회 등이 활성화 되고 도교육청 등이 이에 대한 전문 교육을 하는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등의 의지가 없어 소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원위원의 경우 예결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 등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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