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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일보]“장애인 교육권 보장” 집단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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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06-03-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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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부모회 등 교육권 연대 전국 회장단

         

        경남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가 9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각 시·군 대표 및 회장단 등 22명이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전국모임이며,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이 이 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있어 사실상 경남장애인부모회가 이 단식농성을 이끌고 있다.

        윤종술 회장은 “1977년 제정된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은 그간 10여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장애인의 교육현실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집단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부모회는 또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곤 있지만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이 25%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배제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법 제정하라” 국가인권위 사무실 점거

        더불어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장애인들(장애영유아·장애인대학생·장애성인)은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법 자체가 장애인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오히려 빼앗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단식농성배경을 “특수교육진흥법이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는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해 이번 단식농성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단식농성과 함께 향후 16개 시도교육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각종 교육기관의 장,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아낼 계획이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차별 받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돼 현재 6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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