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윤종술 경남장애인부모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하려는 이유 “장애-비장애 ‘동질 교육’ 필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경남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각 시·군 대표 및 회장단 22명과 함께 13일 서울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것과 달리 어느 기관을 점거할 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비장애인들에겐 다소 낯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단식을 이끌고 있는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을 상경에 앞서 12일 만나 비장애인들에겐 다소 낯선 장애인교육의 현실과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실제 장애인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비장애인들은 잘 모른다.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얘기해달라. △나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다. 한국에서 장애아를 교육시킨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나도 그렇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 장애아들보다 실제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지난 2001년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조사에 의하면 학생 100명 당 장애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들은 2.7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24만명이 장애특수교육대상자다. 그런데 국내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중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이들은 5만8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 수혜율은 25%대에 머무르고. 교육부는 지난해 장애특수교육대상자 중 60%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들어간 이들 전체지만, 우리는 특수교육보조인력, 가족지원, 편의시설 등 어느 정도 시설과 보조서비스를 갖춘 상태에서 교육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파악해서 차이가 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른다 해도 40%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정부 스스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다. -도내 장애인 특수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립특수교육원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도내 전체 초·중·고등교육 대상자 중 장애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1만 6000명 정도 된다. 현재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3200여 명 정도다. 단순 산술 치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도내에서도 방치된 장애인들이 엄청 많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부모나 장애인 본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처럼 수혜대상이 적다. 현 특수교육진흥법엔 치료교육 등은 권고조항만 있어 물론 경남도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 시책 만에선 상당히 앞선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해당 학생당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특기 적성화 교육도 하고, 교사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이를 위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없애고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대체입법을 하자는 거다. -단식농성 주체가 경남장애인부모회가 아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다. 두 단체는 어떤 차이가 있나?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장애아를 둔 도내 부모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차별 받는 현실을 고치려고 지난 1992년 설립돼 현재 6000여 명이 회원을 두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 7월5일 전국에 있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 특수교육관련 교사들,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결성이유는 앞서 얘기한 현실처럼 상당수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 이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 약 1년 넘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해왔고, 2004년 7월7일에는 21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단식농성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급 6학급 당 1명 치료교육교사배치 등 7개안에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왜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교육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교과교육만 어느 정도 명시돼 있고, 이외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법 규정은 전혀 없다. 지원시스템 강제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바꿔야 또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하는 장애인을 위한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은 이른바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만 있어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면 전국 유치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4%정도 밖에 안 된다. 각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강제해야한다. 또한 교과교육인 초·중등 과정도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장애인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