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1종목 月 10만원, 年 120만원 이내 -
경상남도교육청은 올 3월부터 장애학생들의 특기·적성 신장과 장애경감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도내 전 특수학급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로 18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급학생들의 특기ㆍ적성 신장 및 치료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수학급학생 중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예체능학원 및 교습소 수강자와 치료교육분야 클리닉센터 수강자이며, 1인 1월 1종목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급학생 특기적성강좌(태권도, 스포츠댄스, 농악, 사물놀이)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기적성(치료교육포함) 교육비 신청은 특수학급학생 특기ㆍ적성(치료교육포함)교육비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특수학급학생의 특기ㆍ적성교육비 지원계획은 장애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치료교육을 통한 장애극복의지와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들어가는 장애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선진국형 특수교육사업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기적성(치료교육포함)교육비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장애극복의지를 고취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통합된 사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장애학부모들의 사교육비경감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특수담당 조옥순 ☎ 055-268-1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