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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입법 발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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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06-03-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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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입법 발의 박차’
        28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위드뉴스] see.gif      입력시간 : 2006. 02.28. 19:31


        지난 2003년 7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한 이후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입법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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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김경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동안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 정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구대학교 장애학생복지위원회 노금호 학생이 고등교육 부분을, 부암어린이집 김치훈 교사가 영유아 교육을.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초중등 교육, 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이 평생교육 및 총론에 대해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체계 구축마련’

        이날 장애 영유아 교육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치훈 교사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은 무상교육과 조기특수교육시책만 다루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이 두가지 조항만으로 장애 영유아 교육을 커버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 교육은 ‘▲조기발견과 선정, 조기교육체계 구축 ▲조기교육 지원대상자 연령확대(0세부터) ▲유치원과정 교육의 의무 교육화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통합교육의 활성화 ▲가족지원의 강화 ▲국가의 책무성 담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안)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 이후 교육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아기의 경우 무상교육과 순회·치료 교육 중심,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중심, 가족지원 등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기 이후 교육은 의무교육과 유치원 중심,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4:1), 유치원 종일제 담당인력 배치, 순회·파견교육, 특수교육교사와 치료교육 교사의 확대배치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통합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

        초중등교육의 경우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통합교육 ▲치료교육 ▲진로·직업 교육 ▲순회 교육 ▲개별화교육계획 ▲전문과정 교육(전공과 교육)의 내용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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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표를 맡은 노금호 학생, 김치훈 교사, 김기룡 사무국장, 도경만 집행위원장 <왼쪽부터>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통합교육의 경우 현재 물리적 통합에만 중점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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