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의원 66명 장애인소득보장법안 발의(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등 총 5개 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해있는 장애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이 7일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포함하여 열린우리당 61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등 총 6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동급여, 건강급여 등 총 5가지 급여로 구성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
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법안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법안에 따르면 정보접근급여는 시각장애인(1급, 4급)과 언어·청각장애인(2급, 3급)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급여는 기초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보호장애인급여는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각 시·군·구에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시 저소득장애인 1인당 한달 평균 10만원~20만원 지원
이 법이 제정되면 2007년 기준으로 총 41만명의 저소득장애인이 한달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소요비용은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대략 3,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는 2,150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에서 부담하게 된다.
장향숙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간접지원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애수당의 지급대상과 수당액수 현실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장 의원은 "이 법안은 장애인계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재정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만든 법안"이라며 "충분치는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소득보장에 대해 활발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 의원
장향숙, 최용규, 제종길, 양승조, 유재건, 서갑원, 홍재형, 박영선, 오영식, 최재성, 한명숙, 김성곤, 김교홍, 조정식, 장복심, 장영달, 이호웅, 홍창선, 이시종, 장경수, 이종걸, 안병엽, 김원웅, 신학용, 김재윤, 김재홍, 김부겸, 박기춘, 최철국, 김영주, 조배숙, 이미경, 김희선, 유승희, 윤원호, 서혜석, 이계안, 고조홍, 강기정, 우원식, 노영민, 김춘진, 정청래, 김재경, 김우남, 노현송, 박상돈, 이목희, 강혜숙, 김희선, 정성호, 안택수, 안민석, 신중식, 김태년, 서재관, 조경태, 김충환, 정의용, 김형주,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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