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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장애인 소득보장 급여는 어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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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06-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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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급여 약 4만5천원…정보급여 약 4만원
        요보호장애인급여, 중증 10만원 경증 7만원

        7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소득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장애인단체 인사들. <에이블뉴스>
        ▲7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소득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장애인단체 인사들. <에이블뉴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의 각종 급여를 지급,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 통과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어떠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지는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장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법안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지급대상과 지급단가를 가늠해본다.

        ▲지급대상 및 급여수준=이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 5가지 급여는 각각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급단가와 지급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5가지 급여를 받으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액을 공표해야한다.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야한다.

        한편 이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의 장애인을 말하며, 경증장애인은 3~6급의 장애인을 말한다.

        ▲이동급여=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교통비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산정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더 두고봐야하는 셈이다.

        다만 법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장애인의 월평균 교통비는 2만9천100원이다. 여기에 연평균 교통비 상승률 6.7%를 적용하면, 장애인의 월평균 교통비는 2007년 4만5천800원, 2008년 4만8천900원, 2009년 5만2천200원, 2010년 5만5천700원, 2011년 5만9천400원으로 추정된다.

        법안비용추계서상 지급대상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무임승차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잡았다.

        ▲정보접근급여=정보접근급여는 문자생활을 하기 곤란한 시각장애인 1~4급과 말로써 의사소통이 곤란한 언어·청각장애인 2~3급 중 5~64세를 지급대상으로 잡고 있다.

        1인당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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