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상정 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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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위원장, ‘2월 상정약속 지키기 힘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23일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영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 모두는 450만 장애인이 왜 그토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심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50만 장애인 앞에서 약속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추련 회원 70여명은 풍선을 하늘에 날리기도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앞마당에 지난해 3,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할 때 인권위 건물 외벽에 설치했던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는 내용의 대형현수막을 깔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장차법안의 심의는 또다시 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추련측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이 최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차법안 상정이 어려우며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면 장차법과 병합심리하거나, 장차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심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도 아직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옴부즈만 성격의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시안에 포함돼 있는 시정명령,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 수단을 갖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차별금지법안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권위는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장추련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차별의 핵심적 사안을 담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보다는 반드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속적?script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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