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최종 공청회…4월말 입법발의 예정
교육부도 특수교육법률 개정작업 진행 중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28일 개최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면. <에이블뉴스>
|
지난 2004년 7월부터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작업에 돌입했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드디어 장애인교육지원법 초안을 공개하고, 막판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는 4월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을 세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모아 완성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초안을 공개, 토론을 벌였다.
지난 2003년부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은 전개해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 7월부터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2005년 3월에는 법률안 제정을 위한 법률팀을 구성하고, 외국의 장애인교육법으로 문헌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팀에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35기, 36기, 37기), 최순영 의원 보좌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 법률 전문가와 특수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이 참여했다.
같은 해 7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법안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또 다시 부모단체, 교원단체 등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초안의 내용을 채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장애인교육지원법 초안은 부분 통합교육이 아닌 완전 통합교육을 실현하고,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수혜율 100%를 달성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담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의 폐기를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을 초안에 담아냈다.
폐기 논란에 휩싸인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이래로 9차례에 걸친 개정을 겪은 법률이다. 지난 1994년에는 전면 개정도 한 차례 진행돼 통합교육의 개념, 개별화교육 계획,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도입됐다.
하지만 전면 개정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특수교육 현장으로부터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오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 한국특수교육학회등 특수교육학계에서도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